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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1순위 조건강화 및 가점제 확대발표
오늘부터 청약 1순위 요건이 강화되고 가점제 적용주택이 확대되어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나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1순위 자격이 주어집니다.
투기과열지구의 가점제 적용 비율이 100% 확대되어 무주택의 실소유주들에게
내 집마련의 기회가 늘어나는 거죠~
그간 수도권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1년(수도권외 지역은 6개월)이 경과하고
납입횟수도 12회(수도권6회) 이상이거나 납입금이 청약예치기준금액 이상이면
주택청약 1순위 자격이 주어졌는데요~
앞으로는 수도권과 지방에 상관없이 투기 혹은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납입횟수가 24회 이상이며 세대원이 아닌
세대주여야 청약 1순위의 자격을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민영주택을 공급할 때 가점제가 우선 적용되는 주택의 비율이 확대됩니다.
투기과열지역의 85m2 이하 주택의 경우 일반 공급 주택수의 75%에서
100%로 확대됩니다.
청약조정지역에의 85m2이하 주택은 40%에서 75%로 늘어나고
그 이상 주택면적은 그동안 가점제 적용이 없었지만,, 30%가 적용됩니다.
그동안 투기과열지구에서의 1주택 소유자도 추첨으로 주택분양을
받을 수 있었으나, 가점제 적용비율이 조점됨에 따라 무주택 실수요자가 주택을
우선 공급 받을 수 있도록 바뀝니다.
아울러 예비입주자 선정에도 가점제가 우선 적용해 1순위 신청자중 높은 가점을 가진자가
앞 순번 자격을 받습니다.
가점제 당첨자에 대한 재당첨도 제한하기에 본인외에 그 세대에 속한 자에 대해서도
2년간 가점제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돼, 가점제로 재당첨 될 수 없게 됩니다.
이미 투기과열지구, 청약조정대상지역은 5년간 재당첨 제한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네요~
무주택자 위주로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은,, 좋은 계획이긴 하나,,
솔직히 나처럼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는 경우도 있기에,,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의 구제도 필요한 때입니다.
저의 경우 : 2013년도에 위례신도시에 있는 미분양 아파트에 우연히 청약했다가,,
계약금이 준비가 안돼,, 분양을 포기한 적이 있습니다.
아직도 무주택자로 지내고 있는데,, 얼마전 다산신도시의 한 아파트를 분양하려 했다가,,
청약조정대상지역이라는 이유로 5년간 당첨제한을 두더군요~
내년 12월까지,, 앞으로 나올 아파트 청약 신청은 아예 하지도 못합니다.
무조건적인 제한만 둘게 아니라,, 미분양 혹은 무주택자인점을 감안해서 조정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글을 마침니다.....
자료출처 : 네이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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