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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이민은 이민성직원 맘대로 결정??

 

 

 

뉴질랜드로의 이민을 꿈꾸는 사람들이 전세계적으로 늘면서

비자 신청에 대한 이민부의 심사가 합리적인 결과를 예상하기

힘들다는 불평의 목소리가 늘고 있습니다.

 

각 이민성 사무소 및 담당직원에 따라 승인 혹은 거절로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에 따라 이민부 사무소마다 승인율의 차이가 크고

직원들의 관련 비리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뉴질랜드 정보공개법에 따라 알려진 지난 5월달의 유학후 워크비자 신청의 사무소별

승인 현황을 보면 오클랜드 센트럴 이민성에서는 승인 112건에 기각 110건으로

승인율 50.5%에 불과한 반면,,

헨더슨에 있는 이민성에서는 승인 327건, 기각39건으로

89.3%의 높은 승인율이 났다고 합니다.

 

 

특히나 오클랜드 센트럴 이민성 사무소에서는 일부 거절당한 비자신청자들이

시스템이 마치 룰렛게임과 같다고 비난했습니다.

 

레벨7과정의 IT디플로마를 졸업한 한 신청자는 고용주의 후원을 얻어

오클랜드 센트럴사무소에 워크비자를 신청했지만 기각되었고,

이미 2년전 같은 과정을 겪은 친척은 비자승인을 받고 뉴질랜드 이민자로

살수 있는 영주권을 획득했다고 합니다.

이민부의 의사결정과정이 체계적이지 못하기에 다른지역 이민성에서 신청했으면

승인을 받았을수도 있다고 불만을 토해냈습니다.

 

 

그러므로 높은 승인율을 보이는 뉴질랜드 이민성 사무소로 비자신청이

몰리면서 특히나 오클랜드 서쪽에 있는 헨더슨사무소는

오클랜드 중심가에 있는 사무소보다 약 2천여건이 넘는 신청을 받았다고 합니다.

 

뉴질랜드의 한 이민법무사는 '올해부터 비자신청에 대한 이민부의

심사방법이 드라마틱하게 바뀌었다'고 말하면서 '현재 이민부의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워크비자후 이민으로 이어지는 신청자의 전공과

관련된 실제 경험을 제공화는 고용에 대해 이민부 직원이 만족하는지에 대해

자유재량이고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위 두사진출처 : NZ Korea Post

 

그러므로 뉴질랜드 비자 및 이민으로 이어지는 영주권 심사과정에서

이민부 담당직원들의 자유재량에 의존하는 체계가 관련 비리를 불러오고 있다는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민부 직원들의 사기, 부정, 뇌물수수 등과 관련된 53건의 사건을 접수하고

그 가운데 43건에 대해 조사를 마쳐 7건이 입증됐고, 나머지 10건이상이

현재 조사중이라고 합니다.

 

이중 5건 정도는 담당 직원이 신청자의 가족 혹은 친척인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전직 이민부 직원의 인터뷰에 의하면 고위간부의 파트너 관계였던 사람의

영주권을 승인하도록 담당자에게 압력을 넣은 사건도 있었다고 하네요~

 

 

 

지난달부터 기술이민 및 워크비자 신청시 연봉으로 규제하는 방안이

적용되는데요~ 연봉기준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6~7천명의 이민신청자들이

혜택을 받을거라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뉴질랜드 기술이민 신청시 현지에 고용돼 있거나 오퍼를 받은

직업의 연봉이 4만 1,538달러에 미치지 못할 경우 고용 부문의

점수를 받지 못해 신청 자격이 상실됩니다.

 

 

연봉이 7만3,299달러를 넘는 기술이민 신청자는 기술 레벨 1,2,3 직업이 아닐지라도

자동으로 기술고용으로 분류돼 이민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일반 워크비자의 경우 연봉이 4만 1,538달러 이하여도 부족 직업군으로 분류된 하위기술직의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비자 기한이 1년으로 제한되며 3년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3년이 지나면 1년동안 하위기술직 워크비자 신청이 불가하여 다른 비자를 얻지 못하면

뉴질랜드를 떠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배우자에 대한 오픈 워크비자 발급 혜택마저 폐지되고 자녀의

무료학비 또한 혜택을 받을수가 없다고 하니,, 워크비자로 자녀교육을 생각하는분들은

심사숙고 하셔야 할듯~

 

자료 출처 : NZ Korea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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