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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한 공제항목 내용~

 

 

 

매년 돌아오는 연말정산 결산이 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예상 환급세액을 확인하고,

추가로 더 공제 받을수 있는 항목들을 꼼꼼히 챙겨야 하는

부지런함이 필요하죠~

 

이번년도 부터 달라지는 내용들이 뭐가 있는지도 하나하나

챙겨서 확인해 봐야 합니다.

 

 

올해부터는 고시원 월세도 세액공제 대상인건 아시죠~

월세액 공제는 국민주택규모 (85m2) 주택및 주거용 오피스텔등이

그 대상인데, 여기에 고시원 월세도 추가대상으로 연말정산에서 공제됩니다.

 

또한 본인만 공제를 받을수 있었던 기존의 내용에서 배우자의 계약분도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다는거~!!

단,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한답니다.

 

 

또한, 의료쪽 공제중 새로운 사실은 난임시술비가 20%가 적용되어

다른 일반 의료비 공제율인 15%보다 더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는 난임시술비가 별도로 나오지 않으므로

따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혹시나,, 시술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경우, 이부분 공제는 그 다음년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를 통해 추가로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안경 혹은 렌즈, 보청기, 휠체어등의 장애인 구입비용도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해야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으므로 미리 챙겨놓으세요~

 

 

교육비중에서는 교복체육복 구입비용,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

장애인 특수교육비등도 영수증을 직접 챙겨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현장체험 학습비도 30만원까지는 공제가능하구요~

 

한편, 신용카드나 첵크카드 사용금액중에서 공제가 되지 않는 항목이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4대 보험료나 각종 보험료와 어린이집, 학교에 납부하는 수업료는 신용카드로

결제했더라도 공제금액에서 제외됩니다.

기부금과 신차구입비용등도 제외되나, 올해부터 중고차를 구입한 경우에는

구입금액의 10%를 공제대상 금액에 포함시킬수 있답니다.

 

 

출처 : 국세일보, 예성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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