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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불이행사서약으로 한국이중국적 취득했어요~

 

 

 한국이중국적 허용관련으로 올린 1년전 블로그가 생각보다

많은분들의 관심속에 꾸준히 검색되고 있어서,, 얼마전 딸아이가 한국 복수국적취득을 했기에 

포스팅을 해 드립니다.

 

 

 

원정출산자로 인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도 이중국적이 가능합니다.

 

** 만 20세가 되기전 복수국적을 가진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을 가진자는 그때부터 2년이내 외국국적불이행사서약서로

이중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남자인 경우 복무를 마친자는 해당하는 때부터 2년이내에 가능합니다

 

 

지난달,, 뉴질랜드에서 태어난 딸아이의 한국이중국적 취득을 위해

양천구 목동에 있는 서울출입국관리 사무소를 찾았는데요~

 

그전에 전화로 필요한 서류가 뭔지 알아보고 방문을 했는데,, 결국은 재방문을

해야했습니다 ㅠ.ㅠ

 

 

 

케이스별로 약간씩은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등본.기본증명서등 이였는데

상세내용으로 발급하라고 나와있는걸,, 서두르는 바람에 일반으로 발급받아서

한참을 기다리다가,, 결국은 아래 추가서류를 준비해서 다시오라는 직원의 말에 ... 허탈하더군요 ㅠ

 

** 전화(T.1345)상으로 필요한 서류를 물어볼때 본인의 케이스를 잘 설명드려야 정확한 서류를 안내해줍니다. **

 

 

 

요약하자면,, 제 딸아이는 뉴질랜드시민권인 한국아빠와 뉴질랜드 영주권인 한국엄마사이에서

1999년도에 뉴질랜드에서 태어났는데요~

 

이중국적이 허용되지 않았던 그 당시에도, 미성년일경우, 뉴질랜드 여권외에 한국여권도 만들수 있었기에,

한국으로 처음 나들이한 1살때부터 쭈욱 복수국적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러다가 2010년도 법무부 방침이 바뀌어서, 한국도 일부적으로 이중국적이 허용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아이의 복수국적을 취득할수 있게 준비를 했지요~

 

 

서류상으로 완벽하지 못하다고 한번 거절당했기에,

정말 꼼꼼히 다시 서류를 챙겨서...

(*한국국적을 포기한 아빠의 제적등본과,, 유효한 뉴질랜드여권. 그

리고 상세내용이 기재된 등본등을 다시 발급*)

하지만, 이미 만료된 아이의 뉴질랜드 여권을 다시 만드는데 약 1달가량 소요되고...

 

7월에 방문했던 출입국관리 사무소를 9월초에 다시 방문했습니다.

 

서두른다고 갔는데도,, 위례에서 목동까지의 거리는 상당하더라구요 ㅠ

이미 대기자가 10명을 훌쩍 넘어서고 있는 번호표를 받고...

 

혹시나 점심시간이 걸리면 어쩌나,, 노심초사하다가.. 결국 바로 2번째 앞 번호에서 걸려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많으니,, 좀 일찍 서두르세요~ )

 

 

 

 

 

암튼,,

이렇게 필요한 서류등을 작성, 준비해서 점심시간까지 약 2시간 가량을 기다리다가,,

드뎌 신청완료 했답니다.

 

 

 

 

10일 정도후에 서류 검토후 아무런 문제 (원정출산등)가 없으면,, 신청수락이 되고

그 이후에는 한국이든 뉴질랜드이든,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평생 복수국적으로

생활 할 수 있습니다.

단, 이중국적자는 공무원시험등에 불이익을 받을수 있다고 하더군요 ㅡ.ㅡ

 

암튼,, 이미 포스팅 해드렸듯이,, 한국에서 출국하거나 입국할 경우에는 항상 한국여권을 사용해야 하며

뉴질랜드는 이중국적이 허용되므로 영주비자가 있는 한국여권, 뉴질랜드 여권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존에 올린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http://skyplus.tistory.com/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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