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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과세기준일과 납부시기는 언제?

 

 

 

부동산을 보유하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합니다.

이들 세금은 매년 6월1일을 과세기준일로 삼습니다.

부동산 매매를 하는 분들은 이런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잘 생각해서 거래를 해야 하는데요~

6월1일 이후에 매입을 해야 그해의 재산세를 내지 않습니다.

반대로 부동산을 팔때는 그 이전에 팔아야 이득이겠죠~

 

 

 

다시 얘기하자면,

6월1일을 기준으로 주택, 건물 및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세금이 부과됩니다.

5월31일에 부동산을 양도하면 6월1일 현재 소유자는 매수자가 되기 때문에

재산세를 내야합니다.

6월2일에 양도한다면, 6월1일 기준 소유자는 매도자이기 때문에

실제로 부동산을 소유한 기간이 몇개월 되지 않더라도

1년치 재산세를 모두 내야 합니다.

 

 

 

만약 6월 1일 당일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매수가가 세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양도나, 양수(취득)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시기가 아니라

실제로 잔금을 받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잔금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했다면

등기 접수일이 양도일이 됩니다.

 

 

 

부동산 거래시기를 두고 양측간의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럴경우에는 중개를 해 주시는 공인중개사께서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세금을 나누어서 낸다는 합의사항을 넣는것도

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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