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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절세 방법 알리기~

 

 

 

직장생활이 아닌, 자영사업을 하시는분들은 매년 5월이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매년 5월1일부터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 가산세를 면할수 있는데요~

올해도 어김없이 또, 종합소득세신고기간이 돌아왔네요~

 

 

 

 

 자영업자들은 소득세신고를 하면서 세금에 대해 큰 부담을 느낌니다.

하지만, 기장을 착실히 하신 분들은 기장을 통해서 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장'이란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근거로 해서 거래내용을

일일이 장부에 기록하는것을 말함)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는 사업자가 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과 정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산하여 계산하는 추계과세 방법이 있습니다.

 

장부기장을 한다면 실질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게 되는것이죠~

총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지급의무가 확정된 비용을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세금을 정확하게 그리고 절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장을 하려면 세금계산서나 영수증등의 관련 증빙자료를

꼼꼼히 챙겨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또한, 직접 기장할 여력이 되지 않아 세무대리인에게 위탁을 할 경우

수수료등의 비용이 들어가겠죠~

 

 

 

기장을 하지 않아 장부가 없는경우에는

정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기준경비율제도'는 매입경비.인건비.임차료등 기본적인 경비의 증명서류가

있어야만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며, 나머지는 정부에서 정한 기준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서류등을 잘 챙겨두지 않으면 세금을 더 낼수 있는 상황이 생길수도 있답니다

 

 

 

 

주의할 점은,,

기장을 안했을경우 가산세를 부담하거나 이월결손금 공제등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있다는걸 명심하세요~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장을 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가산세를 내야합니다.

여기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가 과세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하면 경비율이 절반만 적용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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