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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 대상에 전세보증금도 포함된다는걸 아시나요~

합법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혼생활을 시작하는 대부분의 신혼부부에게는

주택 값을 감당하기 벅찬것이 지금의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매매는 커녕, 전세조차 수도권 아파트의 경우 수억원을 웃돌기 때문이죠~

 

 

 

그나마 사정이 좀 나은 부모들을 가진 자녀들은 부모에게 전세보증금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사회통념상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수준의 혼수품정도는

증여세에 해당되지 않는데요~ 하지만 조심해야 할건

호화사치용품이나, 주택, 차량 및 전세보증금등은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예전의 전세보증금은 등기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과세관청에서

파악하기 힘들었으나, 수년전부터 전세금에 대한 확정일자 및 전세금액이

과세관청에 통보되면서,, 전세보증금이 10억원 이상인 자들을 대상으로

자금출처 조사를 하고 이를 입증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증여세를 추징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과세관청은 전세보증금 기준 금액을 점차 하향하여 고액 자산가들의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해 과세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에대해 추징하는 증여세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대비해야 할까요~

 

 

 

세법에서는 직업이나,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볼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에대해 입증하기 못한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전세금 5억원에 대해 증여추정에 해당하지 않기위해서는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는 금액이 1억원 미만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에대해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2억원이면 전부 증여세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의 80% 이상에 대해서 자금 출처를 명백히 준비해야 하는데요~

자금출처는 원천징수영수증, 소득세 신고서, 부채증명서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해야

인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전세 계약시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부부 양쪽의 소득을

자금출처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자금출처에 부족한 금액은 양쪽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방법을 활용하면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부모와 자식간 금전차입은 증여로 추정합니다.

그러나 관련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로 이자가 지급되는 것이 통장등에 의해

입증되는 경우에는 증여추정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로부터 전세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 차입약정서등을 작성하여 공증받고

금융기관을 통해 매월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차입이율은 현재 당좌대출이율인  4.6%를 기준으로 상하 95%~105% 구간이

제일 좋습니다

기준금리와 차이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니 주의 하세요~

 

자료 출처 : 국세일보, 예성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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