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양도소득세 절세에 필요한 영수증 집합~!!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부동산을 처분할때 발생되는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조건이 아닌이상,,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주택이나 기타 부동산등을 매각할 때 공제되는 비용의 영수증등을

잘 활용하면 납부할 양도소득세율을 낮게 잡을수 있는데요~

 

 

특히 지출사실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영수증을 잘 챙겨 놓았거나,,

수리등에 들어간 공사비용등의 영수증 혹은 공사 전후의 사진을 찍어 보관하시면

공사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시 줄여주는 영수증은 세금계산서 혹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등의

정규영수증일 수록 좋은데요~

간이 영수증, 현금영수증, 무통장입금증등을 수령한 경우에는

공급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등)과 공급일자, 공급물품, 가액등이 명시되고

공급자의 확인(서명)이 있는 것이여야 합니다.

 

 

 

주택을 양도하면서 공인중개사나 세무사 수수료, 또는 기타 컨설팅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도 영수증을 제출하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수 있답니다.

 

특히, 국민주택채권을 금융기관 혹은 채권매매업자에게 팔면서 생기는

손실도 경비로 인정이 됩니다.

 

 

한편, 취득비용에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지출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등이 있는데요~

 

자본적 지출액은 주택의 가치를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는 수리비를 가리키며,

양도할때 발생하는 각종 수수료나 컨설팅 비용등은 양도비용으로

양도소득세 절세에 기여를 합니다.

 

 

특히 자본적 지출액의 경우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수리나 교체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절세에 필요할듯하여 챙긴 영수증을 첨부하셔도 필요경비에 속하지

않는 항목들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경비에 속하지 않는 항목 *

 

벽지, 장판 교체비용(도배) / 싱크대, 주방기구 교체비용 / 외벽 도색작업 /

문짝이나 조명 교체비용 / 보일러 수리비용 / 옥상 방수공사비 / 하수도관 교체비 /

오수정화조설비 교체비 / 타일 및 변기공사비 / 파손된 유리 또는 기와의 대체비 /

재해를 입은 자산의 외장복구 및 도장, 유리의 삽입등

 

 

 

 

댓글
공지사항
Total
Today
Yesterday
«   2024/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