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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한 부동산 처분시기

 

 

 

대한민국의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처분할때

양도소득세를 신경 쓰지 않을수 없습니다.

부동산은 처분하는 시기와 순서에 따라 납부할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계획을 잘 세워야 양도소득세를 절세할수 있습니다. 

 

3주택 이상 보유하고 계신분들이 부동산을 처분할때 세금을 줄이려면

차익이 가장 적은 주택부터 처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만큼 세금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이죠~

 

 

양도차익이 가장 많은 주택을 마지막에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바뀐 부동산 정책에

따라 세금이 무거워지는 점은 주의하셔야 할 듯 합니다.

 

올해 4월1일부터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는 10%,

3주택 이상자는 20%의 가산세율이 붙습니다.

양도세의 기본세율은 6~40%이므로 3주택 이상자의 경우 최고 60%의

양도소득세가 적용될수 있습니다.

또한, 한해에 두채 이상의 부동산을 양도하면 차익을 합산하여

양도세를 부과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두 채 이상의 부동산을 처분해야 할때, 그 중에 취득할때보다

가격이 떨어진 주택이 있다면 차손과 차익이 발생한 주택을 같은해에

함께 처분하는것도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2채이상이 모두 차익이 났다면, 한 해에 1주택이상 처분하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양도차익이 누적된다면 그만큼 세율이 증가하기 때문이죠~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내에 해당 부동산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 1월 10일에 부동산 매매(잔금일 기준)를 했을경우 1월말일부터

2개월이니 3월말까지 양도세 신고를 하면 됨)

 

과세기간중에 2건이상의 부동산을 매매했을 경우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차익이 없어도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1년이내에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종전의 양도 부분을 합산하여

양도세 예정신고를 하고, 다음해 5월에 확정신고를 하면서

양도차익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정산하게 됩니다.

 

출처 : 국세일보 / 예성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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