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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주거용과 업무용 부가세 과세가 다르네요~

 

 

 

금리가 조금씩 오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저금리시대에 있는 요즘,,

소액 투자처로 오피스텔 임대업에 대한 관심들이 높습니다.

1~2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소형 주택에 대한 수요가 줄지 않고 있어

오피스텔 임대에 대한 관심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단, 오피스텔은 일반 주택과는 다르게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들어가므로

주거용으로 임대를 하더라도 분양 받을 때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나중에 임대사업자로 일반과세 사업자등록을 하고 업무용으로 과세사업에

임대를 주면 분양 받을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수 있습니다.

주의할것은, 면세사업용이나, 주거용으로 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취득시 부담한 부가세를 환급받지 못합니다.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분양받을때 지급한

부가세를 공제받을수 없지만, 주거용 임대인 경우 부가세가 면세되므로 임차인은

부가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반면에, 사무실등 업무용으로 오피스텔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분양받을때 지급한

부가세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업무용으로 임대시 부가세를 같이

받아야 합니다. 임차인은 임대료를 낼때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오피스텔을 업무용 시설로 사용하다가, 어느시점에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 업무용일때는 취득시 부담한 부가세가 공제가 되었지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시점부터는 공제받은 부가세 중 기간 경과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임대료는 업무용에서 주거용으로 전환되는 시점에서부터 부가세가 면세된답니다~

 

반대로 주거용이였던 오피스텔을 어느 시점부터 업무용 시설로 사용하게 되는경우엔,

취득시 부담한 부가세는 공제가 되지 않지만,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시점에서 불공제된

부가세중 기간 경과분을 제외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이다.

임대료 역시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시점부터 부가세가 과세됩니다.

 

이처럼 오피스텔은 분양 받은 후 업무용이나, 주거용이냐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가 달라지므로 임대사업을 시작하기전에 세금 문제를 확실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출처 : 국세일보, 예성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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