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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주택임대시 사업자 등록절차

 

 

 

황금 연휴가 코앞에 다가오니,, 사무실 책상에 앉아 있어도

마음이 들떠 있는 기분이 들어,, 일이 잘 손에 잡히지 않네요 ㅠ

 

송파구 문정동 법조단지내에 8블럭 오피스텔들이

2~3월에 입주민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간혹,, 오피스텔 임대를 하시는 분들중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절차를 물어보시거나, 일반사업자등록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일반사업자에 대한 등록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을 사용하지 않고

일반 업무용으로 사용하시는 임차인과 계약하시는 경우,

물건지세무서에 사업자를 내고, 월세+부가세를 받아서 부가세 신고기간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주택임대사업자는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계약했을 경우,

임차인(세입자)이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선, 주민등록상 소재의 구청에 주택임대사업 신고를

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절차 **

 

첫번째 :

 

필요서류 : 주택임대사업자등록 신청서(등본상 소재의 구청 주택과)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매매계약서(혹은 분양계약서)가 필요하며

등록기간 : 취득일로부터 60일(분양시 준공일로부터 90일 이내)

 

등록신청후 등록면허세를 낸 후, 영수증을 주택과 담당자에게 전달하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증을 교부해 줍니다 (신청 처리기간 5일 걸림)

 

 

두번째 :

 

등본지 구청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후

등본지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세무서 비치),주택임대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이며 동시에 처리됩니다.

 

 

세번째 :

 

오피스텔을 최초 분양한 주택임대사업자는 등기시 취득세 감면신청을

취득일(잔금과 등기일중 빠른날)로 부터 60일이내에

물건 소재시 구청 세무과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 주택임대사업자등록증, 감면신청서(물건 소재지 세무과 비치)

 

* 참고 : 취득세는 모든오피스텔에 적용되는게 아니며

전용 60m2 이하는 100%

전용 60m2~85m2는 50% 감면에 주의

 

 

네번째 :

 

위의 내용들이 정리되어 임차인과 계약을 하게 된다면,

보통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표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줍니다.

 

이 계약서를 가지고 해당물건 소재지 구청(시청.군청) 주택과에 가서

임대조건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청서는 구청에 비치)

 

임대차계약 후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셔야 하며, 만기가 지나거나,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해도 다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거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용도자체가

업무시설로 되어 있어 양면의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일정면적 이하면 취득세.재산세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수 있으며,

60m2 이하는 1가구 1주택에 적용되지 않아서, 투자처로 많이 구입합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사업자로 임대를 해서 세제 혜택을 받았을 경우

4년~5년간의 보유기간을 거쳐야 하므로, 임대시 어떤 사업자가 나에게

맞는지를 꼼꼼이 따져서 등록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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