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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는 2019년 12월 16일 고가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강화하고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는 내용의 역대급 부동산 대책을 시장에 내놓았습니다.

15억 이상의 고가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고 부동산 보유세를 인상하는

한편, 1주택자와 내 집마련을 꿈꾸는 무주택자들에게까지 영향을 주는 이번 정책은

시장의 흐름을 무시하고 무조건 집값을 잡고 보자식의 허점이 드러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 12.16 부동산대책은 실효성 있는 추가 공급 확대방안도 없이 안전진단 기준 강화등

서울 재개발.재건축을 막으면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의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널뛰기를

시작하는등 현실성이 없는 비판에 놓여있습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의 타깃은 9억원이 넘는 주택이라고 합니다.

사실살 9억원 초과 주택을 고가주택으로 보고 규제를 하겠다는건데요~

오히려 넘치는 시장의 자금이 9억이하 주택으로 몰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서울에서 시세 9억원 넘는 주택은 약 46만 가구로 전체의

36%이상이고, 나머지가 9억원 이하라는 얘기인데 9억이하인 63%이상의 가구들은

여전히 집값의 40%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보유세 부담도 크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위의 표에서 보듯이 이번 12.16부동산 대책의 강력한 무기는 고가주택의

대출규제인데요~

서울등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시세 15억 이상의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전혀 받을수가 없고 시세로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초과분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역시 20%로 줄어듭니다.

 

정부의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택구입용 대출 금지 조치를 놓고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대출금지는 재산권 등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

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는등의 찬반 논쟁이 뜨겁다고 합니다.

 

이번 규제로 또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만을 바랍니다...... 이만 총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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