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한 부동산 처분시기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한 부동산 처분시기 대한민국의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처분할때 양도소득세를 신경 쓰지 않을수 없습니다. 부동산은 처분하는 시기와 순서에 따라 납부할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계획을 잘 세워야 양도소득세를 절세할수 있습니다. 3주택 이상 보유하고 계신분들이 부동산을 처분할때 세금을 줄이려면 차익이 가장 적은 주택부터 처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만큼 세금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이죠~ 양도차익이 가장 많은 주택을 마지막에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바뀐 부동산 정책에 따라 세금이 무거워지는 점은 주의하셔야 할 듯 합니다. 올해 4월1일부터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는 10%, 3주택 이상자는 20%의 가산세율이 붙습니다. 양도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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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 2. 1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