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한 부동산 처분시기 대한민국의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처분할때 양도소득세를 신경 쓰지 않을수 없습니다. 부동산은 처분하는 시기와 순서에 따라 납부할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계획을 잘 세워야 양도소득세를 절세할수 있습니다. 3주택 이상 보유하고 계신분들이 부동산을 처분할때 세금을 줄이려면 차익이 가장 적은 주택부터 처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만큼 세금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이죠~ 양도차익이 가장 많은 주택을 마지막에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바뀐 부동산 정책에 따라 세금이 무거워지는 점은 주의하셔야 할 듯 합니다. 올해 4월1일부터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는 10%, 3주택 이상자는 20%의 가산세율이 붙습니다. 양도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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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 2. 1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