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한 부동산 처분시기 대한민국의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처분할때 양도소득세를 신경 쓰지 않을수 없습니다. 부동산은 처분하는 시기와 순서에 따라 납부할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계획을 잘 세워야 양도소득세를 절세할수 있습니다. 3주택 이상 보유하고 계신분들이 부동산을 처분할때 세금을 줄이려면 차익이 가장 적은 주택부터 처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만큼 세금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이죠~ 양도차익이 가장 많은 주택을 마지막에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바뀐 부동산 정책에 따라 세금이 무거워지는 점은 주의하셔야 할 듯 합니다. 올해 4월1일부터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는 10%, 3주택 이상자는 20%의 가산세율이 붙습니다. 양도세의..
양도소득세 절세에 필요한 영수증 집합~!!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부동산을 처분할때 발생되는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조건이 아닌이상,,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주택이나 기타 부동산등을 매각할 때 공제되는 비용의 영수증등을 잘 활용하면 납부할 양도소득세율을 낮게 잡을수 있는데요~ 특히 지출사실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영수증을 잘 챙겨 놓았거나,, 수리등에 들어간 공사비용등의 영수증 혹은 공사 전후의 사진을 찍어 보관하시면 공사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시 줄여주는 영수증은 세금계산서 혹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등의 정규영수증일 수록 좋은데요~ 간이 영수증, 현금영수증, 무통장입금증등을 수령한 경우에는 공급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등)과 공급일자, 공급물품, 가액등이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