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한 공제항목 내용~ 매년 돌아오는 연말정산 결산이 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예상 환급세액을 확인하고, 추가로 더 공제 받을수 있는 항목들을 꼼꼼히 챙겨야 하는 부지런함이 필요하죠~ 이번년도 부터 달라지는 내용들이 뭐가 있는지도 하나하나 챙겨서 확인해 봐야 합니다. 올해부터는 고시원 월세도 세액공제 대상인건 아시죠~ 월세액 공제는 국민주택규모 (85m2) 주택및 주거용 오피스텔등이 그 대상인데, 여기에 고시원 월세도 추가대상으로 연말정산에서 공제됩니다. 또한 본인만 공제를 받을수 있었던 기존의 내용에서 배우자의 계약분도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다는거~!! 단,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한답니다. 또한, 의료쪽 공제중 새로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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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2. 16. 1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