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주거용과 업무용 부가세 과세가 다르네요~
오피스텔 주거용과 업무용 부가세 과세가 다르네요~ 금리가 조금씩 오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저금리시대에 있는 요즘,, 소액 투자처로 오피스텔 임대업에 대한 관심들이 높습니다. 1~2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소형 주택에 대한 수요가 줄지 않고 있어 오피스텔 임대에 대한 관심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단, 오피스텔은 일반 주택과는 다르게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들어가므로 주거용으로 임대를 하더라도 분양 받을 때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나중에 임대사업자로 일반과세 사업자등록을 하고 업무용으로 과세사업에 임대를 주면 분양 받을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수 있습니다. 주의할것은, 면세사업용이나, 주거용으로 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취득시 부담한 부가세를 환급받지 못합니다.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동산정보
2017. 10. 19. 1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