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1순위 조건강화 및 가점제 확대발표
청약통장 1순위 조건강화 및 가점제 확대발표 오늘부터 청약 1순위 요건이 강화되고 가점제 적용주택이 확대되어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나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1순위 자격이 주어집니다. 투기과열지구의 가점제 적용 비율이 100% 확대되어 무주택의 실소유주들에게 내 집마련의 기회가 늘어나는 거죠~ 그간 수도권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1년(수도권외 지역은 6개월)이 경과하고 납입횟수도 12회(수도권6회) 이상이거나 납입금이 청약예치기준금액 이상이면 주택청약 1순위 자격이 주어졌는데요~ 앞으로는 수도권과 지방에 상관없이 투기 혹은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납입횟수가 24회 이상이며 세대원이 아닌 세대주여야 청약 1순위의 자격을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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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9. 20. 1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