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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령시 세금납부 혹은 비과세조건

 

 

대한민국에서 모든 경제활동을 하는 국민이라면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퇴직 후 노후 대비를 위해 적립한 연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하지만, 연금도 소득이기 때문에 세금이 과세됩니다

 

연금 중에서 소득세 과세 대상에 속하는 것은

*공적연금법에 따라 받는 연금

*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로 인출하는 연금

*기타 이와 유사한 연금형태로 받는 소득입니다.

 

 

 

공적연금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납입할때 전액 소득공제가 되지만

나중에 연금수령시에는 세금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사적연금인 연금저축계좌나 퇴직연금계좌를 개설했다면

이 역시 과세대상입니다.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모두 종합소득과세를 원칙으로 하지만,

사적연금은 총 연금액이 1,200만원이하일 경우

예외적으로 분리과세가 허용된다는 점이 다릅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공적연금은 지급시 지급기관의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하고 다음연도 2월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다른 기타소득이 있을때는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연금소득이 합산된 종합소득금액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등을

거쳐서 6-40% 세율로 과세됩니다.

 

 

 

사적연금 수령 요건인 55세 이후 수령/연금가입후 5년경과/

연금수령한도 내 인출을 모두 갖추었을 경우에 3-5% 세율로

과세 됩니다.

 

단,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적연금과 동일하게 과세되며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연금을 수령하면

15%의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한편, 예외적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과세조건의

연금이 있습니다

 

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별정우체국법/ 또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 장해연금, 상이연금등은 비과세입니다

 

출처: 국세일보 , 예성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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