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수령시 세금납부 혹은 비과세 조건
연금수령시 세금납부 혹은 비과세조건 대한민국에서 모든 경제활동을 하는 국민이라면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퇴직 후 노후 대비를 위해 적립한 연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하지만, 연금도 소득이기 때문에 세금이 과세됩니다 연금 중에서 소득세 과세 대상에 속하는 것은 *공적연금법에 따라 받는 연금 *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로 인출하는 연금 *기타 이와 유사한 연금형태로 받는 소득입니다. 공적연금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납입할때 전액 소득공제가 되지만 나중에 연금수령시에는 세금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사적연금인 연금저축계좌나 퇴직연금계좌를 개설했다면 이 역시 과세대상입니다.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모두 종합소득과세를 원칙으로 하지만, 사적연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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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2. 21. 1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