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수정 이렇게 하세요~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이렇게 하세요~ 개인이든 법인이든 사업을 하는 분들은 물품대금으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는 경우가 흔합니다. 종이세금계산서라면, 찢어 버리고 다시 발행 하면 되지만,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서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라면 수정하는 방법을 몰라 문의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물품반품이나, 계약해지, 혹은 가격변동으로 발행한 계산서를 다시 발급하는 수정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계산서를 수정해야 할 경우, 수정사유가 발생한 다음달 10일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가산세를 내지 않습니다.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해서 그 공급가액앞에 마이너스(-)를 붙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이때, 비고란에 당초에 발행했던 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해 두세요~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계약해제일을 ..
공감및상식
2017. 4. 14. 1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