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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수정 이렇게 하세요~
개인이든 법인이든 사업을 하는 분들은 물품대금으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는 경우가 흔합니다.
종이세금계산서라면, 찢어 버리고 다시 발행 하면 되지만,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서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라면
수정하는 방법을 몰라 문의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물품반품이나, 계약해지, 혹은 가격변동으로 발행한 계산서를
다시 발급하는 수정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계산서를 수정해야 할 경우, 수정사유가 발생한 다음달 10일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가산세를 내지 않습니다.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해서 그 공급가액앞에 마이너스(-)를 붙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이때, 비고란에 당초에 발행했던 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해 두세요~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계약해제일을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했던 일자로 기재하고
비고란에는 당초 작성일을 적은 후 공급가액을 마이너스(-)로 표시해서 발급합니다.
또한, 공급가액이 늘거나 줄어든 경우에도 수정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데요~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추가되는 금액은 플러스(+),
차감되는 금액은 마이너스(-)로 발행하면 됩니다.
실수로 이중발급했을때는 처치가 간단합니다.
당초의 계산서 작성연월일을 그 날짜로하여 마이너스(-)로 한장 발행하면 됩니다.
작성날짜를 잘못 기재한 경우가 아닌 이상, (+)/(-)의 계산서 날짜는 최초 작성한
날짜로 하면 됩니다.
필요적 기재사항을 실수해서 발행한 경우에는 특히 주의해야 하는데요~
필요적기재사항이란, 세금계산서 발급시 기재해야 하는 항목으로
공급자와 받는자의 사업자번호 /성명/부가세액/날짜등입니다.
이때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 내용대로 (-)의 계산서를 교부하고 나머지 한장에는
수정하여 교부하는 (+)의 세금계산서롤 작성해야 합니다.
홈택스의 안내에 따라 한다면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방법 어렵지 않아요~ ^^
출처 : 국세일보, 예성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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