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급시 과태료 부과 주의
현금영수증 발급시 과태료 부과 주의 사업을 하시는 분들중에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자는 10만원 이상 거래를 할 때 고객에게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미발급이 적발되면 거래금액의 절반을 과태료로 내야 하기때문에 매출 누락에 따른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현금을 받고 5일이내에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데, 기한을 놓쳐도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거래를 할 당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부가세를 신고할때 자진신고를 하더라도 정당한 미발급 사유로 보지 않기 때문에 해당금액의 50%로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고객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인적사항을 몰라서 발급을 못했다는 핑계는 통하지 않습니다.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코드인 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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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3. 8. 1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