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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시 과태료 부과 주의

 

 

 

 

사업을 하시는 분들중에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자는 10만원 이상

거래를 할 때 고객에게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미발급이 적발되면 거래금액의 절반을 과태료로 내야 하기때문에

매출 누락에 따른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현금을 받고 5일이내에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데,

기한을 놓쳐도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거래를 할 당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부가세를 신고할때 자진신고를 하더라도 정당한 미발급 사유로

보지 않기 때문에 해당금액의 50%로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고객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인적사항을 몰라서 발급을 못했다는 핑계는 통하지 않습니다.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코드인 010-000-1234번으로

영수증을 발급해야 과태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소비자와의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합의를 했더라도 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됩니다.

 

대금을 은행계좌를 통해 받더라도 해당이 되는데요~

계좌이체도 현금거래의 일종이기 때문에 의무발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특히나 변호사등의 사업서비스업, 치과의원이나 한의원등의 보건업,

유흥주점업등의 숙박 및 음식점업, 교습학원등의 교육서비스업,

골프장 운영업, 장례식장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등에 종사하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특히나 올해 7월부터는 출장음식 서비스업이나,

중고자동차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자들도 건당 10만원이상

거래시 의무발급해야 하는걸 명심하세요~~~

 

출처 : 국세일보 , 예성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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