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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요금 정기승차권으로 절약하기~
밤새 비가 내리더니,, 쌀쌀해진 목요일 오전입니다~
어제 하루 잘 쉬고,, 조금은 힘들게 출근하신 분들이 많을텐데요~
서울시민의 대부분이 출퇴근을 할때
지하철과 버스같은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중에서도,,
콩나물 시루같은 지하철로 출퇴근 하는게 너무
힘들긴 하지만, 그만큼 교통비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없으니,,, 어쩔수 없이 이용하게 됩니다.
지하철로 출퇴근 하는 사람들이면
일반 티켓이 아닌,, 정기 승차권을 구매해서 이용하게 됩니다
정기권 카드를 구입하여 원하는 종류의 정기권 운임을 충전하여
사용 가능한데요~
사용기간은 충전일로부터 30일, 총 60회까지 입니다.
이러한 횟수를 잘 이용한다면 지하철 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서울안에서만 이동하는 분들과
먼거리로 이동하는 분들로 나누어서 알아 보겠습니다~
기본운임이용료(1,250원) X 44회 금액 = 55,000원
정기 승차권은 총 60회까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안에서만 이용하는 승객들은
한달에 44회 이상 지하철을 이용한다면 이득입니다.
단,
7호선 연장구간(까치울~부평구청)과 분당선 모란역은 제외됨을 유의.
거리 단계별로 적용되는 운임에 할인됩니다.
거리 비례용 승차권은 서울 외 수도권에서 한달에 38회 이상
이용할 때 이득이죠~
1,250~1,450원 구간은 1,250원 * 44회가 적용되며
신분당선은 거리비례제 8단계 이상,
용인/의정부경전철은 1단계 이상
그리고 정기권 이용시 별도의 추가 차감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 거리 비례용 단계별 금액 **
** 주의 사항 **
서울전용 지하철 요금인 정기권은 지정된 사용구간에서만 승차가 가능
- 지정된 사용구간 초과시 잔여횟수에서 추가로 차감됨을 주의
반환시에는 잔여일수와 잔여횟수를 적용,
산출된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반환됩니다.
- 불량카드는 사용횟수 적용
카드대금은 반화하지 않습니다.
- 단, 최초 구입 후 1년이내에 발생한 불량카드는 반환(고객부주의 제외)
승차인원을 기재한 승차권을 제외하고는 1매의 승차권은 1인이 사용불가
정기권, 1회권으로는 1,4호선, 공항철도 서울역<-->경의중앙선 서울역 구간은
갈아타실 수 없음을 유의하세요~
2017년도는 경기침체가 상당히 우려되는 해라고 합니다.
이런때에,, 대중교통비라도 정기승차권으로 잘 이용해서
절약해 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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