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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요금 정기승차권으로 절약하기~

 

 

 

밤새 비가 내리더니,, 쌀쌀해진 목요일 오전입니다~

어제 하루 잘 쉬고,, 조금은 힘들게 출근하신 분들이 많을텐데요~

 

서울시민의 대부분이 출퇴근을 할때

지하철과 버스같은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중에서도,,

콩나물 시루같은 지하철로 출퇴근 하는게 너무

힘들긴 하지만, 그만큼 교통비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없으니,,, 어쩔수 없이 이용하게 됩니다.

 

 

지하철로 출퇴근 하는 사람들이면

일반 티켓이 아닌,, 정기 승차권을 구매해서 이용하게 됩니다

정기권 카드를 구입하여 원하는 종류의 정기권 운임을 충전하여

사용 가능한데요~

 

사용기간은 충전일로부터 30일, 총 60회까지 입니다.

이러한 횟수를 잘 이용한다면 지하철 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서울안에서만 이동하는 분들과

먼거리로 이동하는 분들로 나누어서 알아 보겠습니다~

 

 

 

 

기본운임이용료(1,250원) X 44회 금액 = 55,000원

 

정기 승차권은 총 60회까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안에서만 이용하는 승객들은

한달에 44회 이상 지하철을 이용한다면 이득입니다.

단,

7호선 연장구간(까치울~부평구청)과 분당선 모란역은 제외됨을 유의.

 

 

 

 

거리 단계별로 적용되는 운임에 할인됩니다.

거리 비례용 승차권은 서울 외 수도권에서 한달에 38회 이상

 이용할 때 이득이죠~

 

1,250~1,450원 구간은 1,250원 * 44회가 적용되며

신분당선은 거리비례제 8단계 이상,

용인/의정부경전철은 1단계 이상

그리고 정기권 이용시 별도의 추가 차감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 거리 비례용 단계별 금액 **

 

 

 

** 주의 사항 **

 

서울전용 지하철 요금인 정기권은 지정된 사용구간에서만 승차가 가능

- 지정된 사용구간 초과시 잔여횟수에서 추가로 차감됨을 주의

 

반환시에는 잔여일수와 잔여횟수를 적용,

산출된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반환됩니다.

- 불량카드는 사용횟수 적용

 

카드대금은 반화하지 않습니다.

- 단, 최초 구입 후 1년이내에 발생한 불량카드는 반환(고객부주의 제외)

 

승차인원을 기재한 승차권을 제외하고는 1매의 승차권은 1인이 사용불가

 

정기권, 1회권으로는 1,4호선, 공항철도 서울역<-->경의중앙선 서울역 구간은

갈아타실 수 없음을 유의하세요~

 

2017년도는 경기침체가 상당히 우려되는 해라고 합니다.

이런때에,, 대중교통비라도 정기승차권으로 잘 이용해서

절약해 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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