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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이민법 개혁안이 발표됐습니다~

 

 

 

지상 최대의 낙원이라 불리우는 지구 남반구에 위치한

뉴질랜드는 청정지역으로도 유명해서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어느나라든,, 그나라를 체류할 수 있는 비자가

있어야 생활이 가능하죠~

 

먼지 많고,, 탈 많고,, 여러가지로 불안한 대한민국의

탈조선을 꿈꾸는 분들은 뉴질랜드이민에 대해서

한번쯤은 고민해 봤으리라 생각됩니다.

 

 

 

바로 오늘 뉴질랜드 이민성 마이클 우드하우스 장관이

이민법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새롭게 발표된 개혁안중 가장 큰 이슈는 기술 이민 영주권신청시

연봉이 $48,859 가 되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기술이민 신청시 연봉 상한선을 정하는 것은

고용주가 해외 인력을 고용함으로써 진정한 노동력 부족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민성은 발표했습니다.

 

 

 

변경된 이민법 개정안은 오는 8월부터 적용될 계획으로

7월 31일까지는 현재의 법이 적용됩니다

 

Essential Skills Visa에서도 몇가지 변화들이 있다고 발표했고,

저숙련 저임금 Essential Skills Visa 소지자의 경우

3년으로 제한되며 이후 연장이 안되거나 재신청 또한 특별한 제한을

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Essential Skills Visa의 경우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비자 혜택을 주고 있지만,

바뀌는 법안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완전히 없앨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워크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취업비자와 학생 비자를 받아

뉴질랜드내 학교에서 공부를 할 수 있지만, 8월부터는 이런 혜택이 없어집니다.

 

이번 이민법 강화 발표는 Talent Visa, Job Search Visa등에 대한 변화는

포함되지 않았고 기술이민 분야에서만 큰 변동이 있네요~

 

현재 뉴질랜드영주권을 신청하기 전의 단계로 워크비자(기술이민포함)를 받고

이후에 영주권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단계부터 이런 변동이 생기면,,  현재 이 분야의 영주권 신청을 준비하고

분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지난해 10월 마이클 이민성 장관은 기술이민신청 점수를

140점에서 160점으로 상향 조정하고 영주권 신청시 필수 영어시험인

ITELS 점수를 6.5에 해당하는 수치로 제출하도록 변경해서

영어때문에 영주권이 좌절되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뉴질랜드에서의 생활은 탈조선을 꿈꾸는 분들에게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다가와서 안타까운 마음 뿐입니다.

 

보다 상세한 이민법 변경은 아래 뉴질랜드 이민성 웹사이트에서 확인가능합니다.

 

https://www.immigration.govt.nz/about-us/media-centre/news-notifications/skilled-migrant-category-changes%E2%80%8B

 

 

출처 : News & Talk ZB / NZ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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