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뉴질랜드 노령연금제도 이렇게 바뀌네요~

 

 

 

지구 남반구에 있는 뉴질랜드는 연금제도가 확실해서

선진국중의 선진국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논의가 됐던 노령연금(Superannuation) 수급조건이

강화되어 지난 6일에 발표했는데요~

 

 

 

그동안 만 65세가 되면 받을수 있었던 연금을 67세로

영구영주권과 시민권자일 경우 거주기간이 10년에서 20년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물론 2037년 7월부터 정책에 반영한다고 발표했기에

그동안 받아왔던 해당자들에겐 변화가 없지만,,

다민족 사회로 여러나라 각국에서 이민자들의 행렬이

뉴질랜드로 몰리는 지금,, 새로 진입하는 이민자들에겐 어쩔수 없는

변화가 시작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명이 길어지고 연금지출로 뉴질랜드 정부의 부담이

급격히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노령연금으로 지출하는 돈이 현재 국내총생산의 5% 정도에서

현행 연금 수급연령을 그대로 적용했을때 2060년까지 재정부담이

GDP의 8.4프로에 이를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금 수급자의 자격은 뉴질랜드 영구영주권자이거나 시민권자에

해당되며 현행 10년 거주기간과, 그가운데 5년은 50세 이후 거주의

조건을 갖추면 되지만, 앞으로는 뉴질랜드 입국이민자는 20년의 거주기간과

50세이후 5년의 거주조건을 충족해야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에 따라 1972년 7월1일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부터 영향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다양한 인종이 몰려 살고 있는 뉴질랜드는

상대적으로 수명이 짧은 마오리족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지만,

오는 9월 총선의 영향을 받아 확실한건 그때가야 결정된다고 하네요~

 

청정지역의 나라 뉴질랜드

최소한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각종 수당들의 혜택이

전세계적으로 높은 나라~

이런 나라에서의 이민생활은 모두가 꿈꾸는 삶일수도 있습니다.

 

출처 : NZ Korea Post

댓글
공지사항
Total
Today
Yesterday
«   2024/10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