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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이중국적 허용조건/외국국적불행사 서약확인서 발급

 

 

생각보다 많은 나라들이 이민자 혹은 자국민에 대해서

복수국적을 허용한답니다.

그럼,,  대한민국의 이중국적 허용이 어디까지일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알아본 결과를 포스팅 해드릴께요~~

 

저역시 뉴질랜드에서 태어난 딸아이의 국적을 어찌해야 하나

많은 고민을 하다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정보를 확인한 결과,,

대한민국은 제한적 복수국적취득을 허용한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2010년 5월 4일 법무부에서 발표된 이중국적 취득허용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 원정출산자로 인정된 경우는 불가)

 

** 국적선택기간 **

 

  * 만 20세가 되기전에 복수국적을 가진자는 만22세가 되기 전까지

* 만 20세가 된 후 복수국적을 가진자는 그때부터 2년이내

 

국적선택기간이 경과하여 대한민국국적을 선택하려는 사람은

외국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단, 현역,상근예비역 혹은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친자는 해당하는 때무터 2년이내에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해야 복수국적 취득이 가능합니다.

 

 

 

 

남자의 경우 위의 선택기간이 지났어도, 군복무기간이 있다면,

 

해당기간내로부터 2년이내에 '외국국적불행사서약' 을 한다면 대한민국에서

이중국적을 취득할수 있습니다.

 

 

 

 

 

 

제 아이의 경우 여자애라 군복무와 상관없이

                          만 22세 이전에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확인서만

발급 받는다면 한국에서건, 뉴질랜드에서건, 거주기간 상관없이

평생 이중국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단, 한국에서 출국할 경우에는 항상 한국여권을 사용해야 하며

뉴질랜드는 이중국적이 허용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여권, 뉴질랜드 여권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답니다.

 

 

한국의 이중국적 취득관련 좀 더 자세한 서류와 내용은 첨부파일로

올려 드리니,, 궁금하신 분들은 확인해 보시길~  ^^

 

국적선택(17.3.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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